돌아가신분의 마지막을 지켜 드리고, 함께 했던 추억과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과정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기간의 어수선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고인을 떠나 보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돌아가신분의 서류절차의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사후 정리를 위한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인감증명발급 돌아가신분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와 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됩니다. 또한 신청을 요청한 것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고인께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하셨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되어있어 부정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