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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상속신고, 돌아가신분의 사후정리 알고계신가요?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을 지켜 드리고, 함께 했던 추억과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과정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장례식 기간의 어수선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고인을 떠나 보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돌아가신분의 서류절차의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사후 정리를 위한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인감증명발급 돌아가신분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와 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됩니다. 또한 신청을 요청한 것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고인께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하셨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되어있어 부정 발..

카테고리 없음 2022.12.05

장례후할일, 유품정리기간 및 방법(영정사진처리,유품소각)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장례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 순식간에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고인을 봉안 한 후에 집에 오게 되면 그제서야 고인의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고인의 유품을 보면 마치 살아계시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49재를 지내며, 고인의 혼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도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49일간의 이별의 시간을 주어 고인을 떠나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탈상하여 일상으로 복귀함에 있어 보다 평안한 마음가짐으로 적응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현대 상례에는 삼우제라고 하여 장례식을 끝내고 3일만에 탈상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엔 한달,일년 후 폭풍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02

돌아가셨을때,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점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사망선고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 해야하는 일 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등 모든 장례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여러가지 이나 분류법은 병사,외인사, 불상(기타)로 나누어 지며, 사망장소에 따라서 병원,요양원,자택,객사로 구분이 됩니다. 돌아가셨을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고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때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정보와 사망일시,사망장소,사인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심정지 후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 발급되며, 병원 이외의 곳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