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담아 저장하는 건축법에 규정한 건출물을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납골당은 2007년 5월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봉안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설봉안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과 사설봉안시설 (개인,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과 종교단체,재단법인(공공법인)이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가격이 저렴한 반면, 봉안 위치를 유족이 지정할 수 없고 순서대로 봉안 해 드리고 있음을 참고 해 주세요. BTN불국토상조는 불교식장례를 전문으로 봉행 해 드리는 장례서비스 상조회로 불교 사찰과 연계되어있는 봉안당이 많이 있으 소개 해 드렸었습니다. 사찰봉안당은 현대식으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