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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봉안당 같은말? 추모공원,공원묘지 납골당 알아보아요~

시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담아 저장하는 건축법에 규정한 건출물을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납골당은 2007년 5월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봉안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공설봉안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과 사설봉안시설 (개인,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과 종교단체,재단법인(공공법인)이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 공설봉안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가격이 저렴한 반면, 봉안 위치를 유족이 지정할 수 없고 순서대로 봉안 해 드리고 있음을 참고 해 주세요. ​ BTN불국토상조는 불교식장례를 전문으로 봉행 해 드리는 장례서비스 상조회로 불교 사찰과 연계되어있는 봉안당이 많이 있으 소개 해 드렸었습니다. 사찰봉안당은 현대식으로 최..

카테고리 없음 2022.12.16

친환경자연장, 자연으로 돌아가는 수목장,수목장림,잔디장,화초장

요즘 바뀌고있는 장례문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자연장(自然葬)을 알아보려고 해요 나날이 증가하는 인구증가문제로 매장묘의 묘지부족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에는 90%이상이 화장을 하여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하여 최소의 공간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문화가 변화 되고 있습니다. ​ 이후, 심각해지는 자연훼손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세계가 친환경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자연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에도 최초로 자연장이 도입되었다고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우신 유공자분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장 안장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장례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장은 자연분해되는 유골 및 유골함을 묻어 세월이 흘러 흙으로 돌아가는 가장 친환경적인 장법입니..

카테고리 없음 2022.12.15

장례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화장장, 화장예약에서 안치방법까지

화장은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 됩니다. 화장을 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해야합니다. (개장유골 동일) www.ehaneul.go.kr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 장사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장사시설서비스(업무용) 바로가기 온라인 추모서비스 바로가기 포털바로가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어진동,정부세종청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0455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7층 대표전화 1577-4129, 팩스 02-6930-9393 Copyright MW..

카테고리 없음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