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은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 됩니다.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 이후 부터 가능하며
화장장소는 공.사설 화장장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화장신고는 사전신고로 이루어 지며
화장을 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시신의 화장신고의 경우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습니다.
*죽은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의 경우
화장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방법에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해양장 등이 있습니다.
(1)봉안시설 안치는 공설 또는 사설로
봉안당,봉안묘,봉안탑,봉안담 등에 안치 할 수 있습니다.
(2)자연장지는 공설 또는 사설로
수목장림,수목장,잔디,화단 등 안장 할 수 있습니다.
(3)화장시설 부설로 설치 되어있는 합동 안치시설인 유택동산에
산골하거나 해양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 이라는 짧은 기간에 장례절차를 마치게 되기에
임종이 가까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임종을 맞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장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희망했던 장사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생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들과 논의하여 장사 방법을 정합니다.
화장은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장사지내는 불교상례의식으로
다비식이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게 되면 고통을 떠나서 열반에 들게 되며
영생을 얻음을 뜻하는 존엄한 의식입니다.
불자님들에게는 가장 여법하고 장엄하게 고인을 보내드리는
장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여정,
내생으로 가는 길목에
불교식장례를 통해 이어지는
극락왕생의 길을 불국토상조가 인도하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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