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은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찰 경내의 다비의식 등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이 허용 됩니다. 화장을 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화장시설로 화장예약을 해야합니다. (개장유골 동일) www.ehaneul.go.kr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 장사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장사시설서비스(업무용) 바로가기 온라인 추모서비스 바로가기 포털바로가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어진동,정부세종청사) 한국장례문화진흥원 [0455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7층 대표전화 1577-4129, 팩스 02-6930-9393 Copyright 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