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3

사망신고와 상속신고, 돌아가신분의 사후정리 알고계신가요?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을 지켜 드리고, 함께 했던 추억과 기억을 되새기며 힘든과정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장례식 기간의 어수선함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고인을 떠나 보낸 공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돌아가신분의 서류절차의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사후 정리를 위한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인감증명발급 돌아가신분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와 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 됩니다. 또한 신청을 요청한 것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고인께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하셨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전산망이 되어있어 부정 발..

카테고리 없음 2022.12.05

돌아가셨을때,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점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사망선고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 해야하는 일 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등 모든 장례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여러가지 이나 분류법은 병사,외인사, 불상(기타)로 나누어 지며, 사망장소에 따라서 병원,요양원,자택,객사로 구분이 됩니다. 돌아가셨을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고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때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정보와 사망일시,사망장소,사인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는 심정지 후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 발급되며, 병원 이외의 곳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2.12.01

돌아가시기전, 임종직전 나타나는 임종증상과 사망선고

인생의 마지막 회향,죽음앞에 임종직전 나타나는 임종증상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분들께서 임종준비를 하시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글을 적어 나갑니다. ​ 사랑하는 이의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고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의 지지로 임종직전에 평안하게 눈감을 수 있도록 지지 해 주세요. ​ 통상적으로 임종시에는 대부분 입원중인 병원이나, 호스피스,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의 임종이 가까워 질 경우에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 하지만, 노환이나 장기적으로 병환이 있을 경우 또는 환자의 뜻에 따라 집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더..

카테고리 없음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