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장례식장 2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 장례식장방문인원

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어요 위드로코나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은 영업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유흥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었어요 11월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었어요 위드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장례식장 이용이 궁금했어요 2021년11월1일부터 4주간+2주간 적용,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등 이란? 접종완료자, ..

카테고리 없음 2021.11.01

코로나장례식장 단계적일상회복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2021년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11월 단계적일상회복 시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거리두기 체계인데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인원이 접종완료자4인을 포함해 8인까지 (비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4인 )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인까지 (비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6인) 허용됩니다. 4단계지역에서는 독서실과 스터티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영업제한 시간이 밤10시 > 12시 (2시간연장) 3단계지역에서는 해당 시설 외에 식당, 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250명 가능 (비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 ..

카테고리 없음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