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어요 위드로코나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은 영업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유흥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었어요 11월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었어요 위드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장례식장 이용이 궁금했어요 2021년11월1일부터 4주간+2주간 적용, 접종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등 이란? 접종완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