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임종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모든 장례절차에서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며 장례 이후의 사후 절차에도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만큼 사망진단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 불국토상조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서 사망 사유와 검안결과를 적은 진단서의 일종입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이내 사망한 경우 해당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사인 검안을 받고 사체 검안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