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11월 단계적일상회복 시행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거리두기 체계인데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인원이 접종완료자4인을 포함해 8인까지 (비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4인 )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10인까지 (비접종자 4인+접종완료자 6인) 허용됩니다. 4단계지역에서는 독서실과 스터티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영업제한 시간이 밤10시 > 12시 (2시간연장) 3단계지역에서는 해당 시설 외에 식당, 카페도 밤 12시까지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250명 가능 (비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