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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준비하셨나요? 매장묘, 묘지매장의 모든것

불교식장례 전문 상조회사 2022. 12. 13. 14:31

 

고인의 영원한 안식처,

후손들에겐 추억과

그리움의 장소인

조상님의 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힘들거나 슬픈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묘에 가서

뵙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의 자리는

힘들거나 슬플때 가장 위안이 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함께 자리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갈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장례식은 경황없이 지나가며

이후에 수많은 후회만 남는데요...

조상님과 부모님을 추억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어

언제든 내 마음의 힐링장소,

치유의 장소를 마련 해 두는건 어떨까요?

매장은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장례법으로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은 임신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매장이 가능합니다.

매증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에게 신고 해야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6조본문 및 제8조제1항)

매장은 허가된 공원묘원이나 사설묘지(종중선산)에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구역에 매장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공설묘지

고인 또는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안장하고자 하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에 비해 사용료 등이 저렴하거나 거주지간 등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2.사설묘지 (가족묘)

*개인묘지 : 법령 상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장한 후 30일 이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와 분묘설치신고를 해야합니다 (묘지면적 : 30㎡ 이내)

*집단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문중묘지, 법인묘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설치한 집단묘지에 매장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매장의 방법

*위생적으로 처리하여햐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4. 매장 절차는 운구->하관->유족취토->

성분->성분제(평토제)->묘지도착->

관리사무소 서류접수->매장지로이동->하관

순서로 진행 됩니다.

※취토:무덤 속에 놓기 위하여 길한 방위에서

흙을 떠 오는 일,상주가 옷자락에 흙을 싸서 영구

위에 던지는 절차

※성분:묘의 봉분을 완성하는 것,

묘비와 석상,비석등을 세우는 것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하지만, 통상적으로

개인묘지 : 운구>하관>유족취토>성분>성분제

공설묘지 : 서류접수>매장지이동>하관>유족취토

>성분>성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매장방법은

탈관상태의 시신의 경우

지면으로 부터 1m이상,

화장한 유골의 경우

지면으로 부터 30cm이상의

깊이에 매장 해야합니다.

6. 매장신고는 사후신고제로

장례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매장은 화장관이 아닌 매장관이 필요하며,

매장 장지 분양가격이 부과됩니다.

매장시 묘지,산역비,비석제작비 등

가격이 천차만별이기에 정확한

가격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조상님과 내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내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불국토상조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cJwJmmMh2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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