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당황할때가 있었어요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장례식장 예절부터
장례식부조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장례식부의금은 조의금, 부의금 여러가지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 달랐지만
큰 의미에서는 돌아가신 고인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 만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은 장례식부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장례식부의금은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도 구체적인 장례식부의금금액으로는
그냥 알고지내는 사이거나 소개받은 사이 경우 3만원부터 가능하고,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경우 5만원 정도가 적당했어요
멀게 지내는 친인척 사이일 경우 10만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 10만원 이상이 적당했어요.
사람마다 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표현방식이 다르기에 참고만 하길 권해드립니다.
장례식부의금은 홀수로만 내는데요
그 이유에는 음양오행설에서 홀수는 양을 짝수는 음을 뜻했어요
9만원은 아홉수를 상징하여 완성을 눈앞에 두고 부족한 수로
온전하지 못한 수로 쓰이기 떄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만원 단위로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짝수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었어요.
단, 40만원은 불길한 의미로 해석되기에 자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해요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 또는 물품이 망자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내는 것을 말했어요.
보통 부조금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부조금은 부조로 내는 돈을 뜻하지만
통상 결혼식이나 환갑, 돌잔치와 같은
가정의 경사나 기쁜일인 축의금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장례식 초상이나 상가 때 내는 슬픈일에는
조의금이나 부의금으로 쓰는것이 적당했어요.
이러한 장례식부조금은 봉투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 해서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고
축의금과 다르게 큰 액수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개인의 관계 정도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제일 현명했어요.
일반적으로는 3~5만원 정도를 내고 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5만원까지 낼 수 있었어요.
근조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기에 참고하는 것이 좋았어요.
장례식장부의금 (부조금)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만큼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불국토상조를 통해 불교식장례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경험해보지 못한 고품격장례서비스를 느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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